장례문화원 안내
禮를 갖추어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이용절차 안내
임종전 준비사항
가까운 시일에 임종이 예견될 경우에는 장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장례방법으로 가족장, 단체장 등과 특정 종교예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매장이나 화장 여부를 결정하고 매장일 경우 묘지 관계를 결정하며, 화장일 경우에는 장례식문화원에 도착하여 예약관계를 협의합니다.
영정사진 또는 환자의 사진(가족사진)을 준비합니다.
환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부고를 알릴 친지, 지인 및 단체 등의 연락처를 정리하여 둡니다.
유언이 있으면 침착하게 기록하거나 녹음을 합니다.
(유언을 기록할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장례계획을 세우시고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장례식문화원과 전화상담을 합니다.
대표전화 063-250-4444 / 24시간 상담 010-4494-0944
임종 1일째
| 운구 안치 빈소차림 | 01. 당병원 외에 자택, 타병원, 기타장소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먼저 장례식문화원 이용이 가능한지 전화로 문의/확인하여 주십시오. 요청 시 운구용 차량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 대표전화 063-250-4444 / 24시간 상담 010-4494-0944 유족이 동행하여 고인을 안치실에 안치 후 안치 위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02. 이용안내 및 상담 03. 빈소결정 04. 임대차계약서 작성 빈소는 유족과 문상객을 감안하여 선정하시고 장례문화원 사정으로 인하여 원하는 빈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5. 염습 · 입관시간 결정 염습 · 입관시간 결정 : 염습 · 입관시간은 유족과 상의하여 편한 시간대로 정하고 종교행사(예배 등)도 확인합니다. 06. 장례용품 준비 상담한 내용을 기준으로 자가수의 또는 장례문화원 용품으로 장례지도사와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염습 ·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병사)나 사체검안서와 검시필증(사고 · 외인사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상주준비 | 고인사진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 사망진단서 발급 : 운명하신 병원 원무과 발급 사체검안서 발급 : 사망확인을 받은 병원 응급실 원무과 발급 서류제출 기관 : 장례문화원, 장지, 화장장, 주민센터, 금융기관(보험, 유산상속 등) 사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은 후 검시필증(경찰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 장례문화원 제공 | 빈소차림(식당, 편의점) 제단장식(꽃집) 장례용품(수의, 관 등), 상복(상복점) 모바일 부고 제공 영구차 결정 및 장지 물품 준비 |
임종 2일째
| 염습/입관 | 장례지도사의 주관에 따라 종교상황에 맞게 추모실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입관이 끝나고 완장,리본을 착용하여 상주됨을 표시합니다.(현대식에 맞게 상복 착용시에 완장,리본을 착용해도 됩니다.) |
임종 3일째
| 발인장지 | 01. 장례비 정산 (발인 1시간전에 사무실에서 수납) 02. · 일반 : 발인제→발인 / · 기독교 : 발인예배→발인 / · 천주교 : 발인미사→발인 03. 고인운구 장례지도사의 지도아래 영정사진을 모시고 발인장에 모여 리무진 또는 버스에 고인을 운구합니다. 04. 발인장지로 출발 화장장 또는 매장지로 리무진 또는 버스를 이용하여 출발합니다. 장지(추모관 또는 선영 등)에서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 버스를 이용해 장례문화원으로 돌아와 상복으로 갈아입고 귀가하는 것으로 모든 장례일정을 마무리합니다. |
※ 협조사항
당 장례문화은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흡연장소 : 1층 지정구역)
고인이 안치된 이후 직원의 동의 없이 안치실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