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례정보
禮를 갖추어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종교별 상장례
원불교식 상장례
열반의 의의를 친척, 친지를 본위하여 그 정곡(情曲)을 풀며 절차를 갖추는 것, 당인을 본위하여 그 참 열반과 천도를 기원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결함되어도 원만하지 못하며 장례에 있어서도 천도가 먼저이지 형식을 먼저로 보지는 않습니다.
| 제 1절 상장에 대하여 |
상장은 사람의 일생을 마치고 보내는 일이라 친근자에 있어서는 그 섭섭함이 비할 데 없는 것이요, 당인에 있어서는 이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을 시기라 반드시 올바른 천도를 얻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의식 가운데에는 두 가지 의의(意義)가 있으니, 하나는 친척·친지를 본위하여 그 정곡(情曲)을 풀며 절차를 갖추는 것이요, 하나는, 당인을 본위하여 그참 열반과 천도를 기원하는 것이라, 이 두 가지가 다 이치에 당연하여 하나가 결함되어도 원만한 의식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중에도 주(主)와 종(從)을 말한다면 천도를 주로 하고 형식을 따르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니라. |
| 제 2절 열반 (涅槃) 및 열반식 |
① 사람이 열반에 가까운 때에는 자신이 그 측근자로서 「열반의 도」(世典)을 더욱 진실히 이행할 것이요 ② 사람이 열반에 들면 측근자는 조용히 수족을 거두고 백포(白布)로써 시체를 덮으며, 장내를 정돈하여 청정히 하고 주위를 정숙히 할 것이요 ③ 열반식의 실내 공기를 서늘하게 하고, 시체의 정결에 주의할 것이요 ④ 만일 열반인의 병이 전염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열반 전부터 소독에 주의하며, 소독 또는 입관이 끝나기 전에는 독경법사나 조객을 직접 시체실에 안내하지 말고, 따로 사전 봉안소를 설치하여 행사하게 할 것이요 ⑤ 열반 후 약 1시간이 지나면, 관계인이 일제히 모여 열반식을 거행하되 1분간 좌종이나 요령을 울린 다음 1. 개식 2. 입정 3. 심고 4. 성주 3편 5. 천도법문 6. 독경(일원상서원문, 반야심경) 7. 염불(5분내지 10분간) 8.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⑥ 열반식이 끝나기 전에는 곡성을 내지 말 것이요. ⑦ 열반식이 끝난 후에는 장막 등을 둘러 시체실을 정리하고, 그 앞에 사진을 봉안하여 조상(弔喪)을 받으며, 때로 독경 · 염불 등을 할 것이니라. |
| 제 3절 호상 (護喪) |
① 초종(初終) 장례에 상장(喪葬)을 보호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호상소를 두며, 친척 친우 중에 경험 있는이로 호상과 위원을 정하고, 일체 상장에 관한 내무·외무· 응접·의식·상구(喪具)·자역(葬役)·회계 등 모든 일을 분담하며, 부의록·조객록·상중일기 등을 기록하여 후일 상주의 비망에 대비할 것이요 ② 친척 친지 중 서로 인연이 있는 곳에는 부고를 발송하며, 조위는 정의에 따라 직접 참예하는 곳이 당연하나, 만일 먼 거리에 있어서 참예하지 못할 때에는 조전·조장(弔狀) 등으로 위문할 것이요 ③ 부고와 조장 등은 신구간 처지에 적당한 문례를 선택하여 예에 맞게 할 것이요 ④ 친척 친지는 정의에 따라 각자의 경제 생활에 적당한 정도로 금전이나 물품 등을 부의할것이요 ⑤ 상가에서 불 피우고 달야(焚薪達夜)하는 구습은 폐지하고, 등촉을 가옥 주위에 밝힐 것이요 ⑥ 상가에서 머리 풀고(散髮) 옷 엇매고(袒衣) 발 벗는(跣足)등 구습은 폐지할 것이요 ⑦ 교회장이나 기타 공적인 장례에 해당하는 상사(喪事)인 때에는 매양 해당 장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그 절차를 존중한다. |
| 제 4절 입관 (入棺) 및 입관식 |
입관은 수의와 관이 준비되는 대로 하되, 착의(着衣)하기 전에 시체를 정결히 할 것이며, 착의한 다음 시체를 묶는 구습은 폐지할 것이요 ② 수의는 굳이 고급류로 새로 제조할 것이 아니라, 당인의 의복 가운데 정결한 것을 선택하여 착의하되, 생전의 예복이나 출타시의 복식과 같이 할 것이요 ③ 관(棺)의 장광(長廣)은 넉넉히 제작하되,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시즙(屍汁)이 새지 않도록 단속하여 입관할 것이요 ④ 입관할 때에 금포(衾布) 면포(面布) 등 보조물의 사용은 관례와 필요에 따라 적당히 할 것이요 ⑤ 입관을 마치면, 관포(棺布)를 덮고 장막 등을 둘러 영구실을 정리한 다음 그 앞에 사진을 봉안하고 관계인이 일제히 모여 입관식(入棺式)을 거행하되 1. 개식 2. 입정 3. 심고 4. 헌배 5. 성주 6. 천도문법 7. 독경(일원상 서원문, 반야심경) 8. 염불(5분내지 10분간) 9.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⑥ 폐식 후에는 열반표기를 영구실 앞에 걸었다가, 운상할 때에 장렬의 선두에 행진하게 하며, 장례 후에는 영위 봉안소 앞에 걸었다가 종재 후 거두되, 종사·대봉도·대호법·대희사 등 법훈인의 열반표기에는 법호·법훈만 표기하다. |
| 제 5절 발인식 및 운상 (運喪) |
① 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열반 후 제 3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식장은 교당 또는 자택으로 하며, 1. 개식 2. 착복 및 고유문 3. 상주대표 고사 4. 심고 및 일동경례 5. 성주 1편 6. 천도법문 7. 독경(일원상서원문) 및 축원문 8.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② 발인 식순 중 형편에 따라 입정·약력보고·설법·조사·일반분향·조가 등을 가하여 행할 수 있으며, 착복 및 고유문은 복제(服制)의 정한 바에 따라 각각 복표(服票)를 착(着)한 다음 주례가 고유문을 대독하고 착복인들이 일제히 영전(靈前)에 2배하며, 축원문은 주례가 낭독한 다음 상주들이 본석에서 주례와 함께 불전에 4배할 것이요 ③ 발인식의 상주대표고서는 형편에 따라 가감 사용할 것이며, 기타 관계인의 고사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혹 특히 낭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주 고사에 준하여 처지에 맞도록 간결하게 제작 사용할 것이요 ④ 발인식의 축원문 가운데 “열반인은 평소에 천성이”로부터 “수행이 있었사오니”까지는 한 예를 표시한 것이니, 이 밖의 특점이 있으면 부연 기입하고 없으면 약하되, 모든 것을 사실로 하고 조금도 허찬(虛讚)을 말 것이며, 법계(法階) 정사(正師) 이상된 분의 경우에는 전문을 처지에 맞도록 적의 가감 사용하되, 특히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가지며”로부터 “도덕의 인연을 떠나지 아니하며”까지의 부분은 생략 사용할 것이요 ⑤ 폐식하면 바로 발인하되 운상 중 상여소리나 곡성(哭聲)은 폐지하고 엄숙한 가운데 진행할 것이요 ⑥ 운상할 때에는 열반표기·사진호환 등속을 상여에 앞세우고, 상여 뒤에는 상주·친족·은족등 관계자와 일반 조객이 질서 있게 열을 지어 행진할 것이요 ⑦ 장의 때의 주악과 장렬의 장엄 등은 당시의 일반관례와 상가의 형편과 열반인의 경우에 따라 분의(分義)에 맞도록 간소히 한다. |
| 제 6절 입장식 (入葬式) 및 장사 (葬事) |
① 영구가 장지에 당도하여, 화장이면 점화 후와 매장이면 평토 후에 입장식을 거행하되, 1. 개식 2. 심고 및 일동경례 3. 성주 1편 4. 독경 5. 영결사 6. 폐식 순으로 할 것이요 ② 법계 정사(正師) 이상된 분의 입장식에는 영결사의 낭독은 생략할 것이요 ③ 장사(葬事)는 매장과 화장 두 가지 법 가운데 형편에 따라 적당히 하되, 매장에도 재래식으로 분묘를 만드는 법과 평토 후 4각 또는 원형으로 평평한 단(壇)을 만들고 그 중앙에 표석(標石)을 세우는 법이 있으며, 화장에도 유해를 분쇄하여 정결한 산에 뿌리거나 맑은 물에 띄우는 법과 앞에 말한 매장법으로 성분(成墳)하는 법과 탑을 세우고탑 안에 봉안하는 법이 있으니, 경우와 형편에 따라 분의에 맞게 할 것이요 ④ 장지는 옛 풍속에 따라 풍수설에 의하여 자손의 화복을 논하는 습관은 폐지하고 형편에 따라 적당한 장소에 할 것이요 ⑤ 장례 후에는 열반인의 사진이나 위패를 정결한 실내에 49일간 봉안하고, 상주와 각 관계인이 수시로 염불·독경등으로 그 천도를 축원할 것이요 ⑥ 재래식의 영위 설치와, 우제(虞祭)· 조석삭망상식(朔望上食)·소상(小祥) 대상(大祥) 등 일체 번잡한 예는 폐지한다. |
| 제 7절 복 제 (服制) |
① 복제는 전기복(全期服)과 반기복(半期服)과 당일복(當日服)이 있으니, 전기복은 49일(7·7일)간, 반기복은 21일(3·7일)간 착복하는 것이며, 당일복은 장례 당일 착복하는 것이요 ② 전기복은 부포·자녀·부부간으로 비롯하여 내외속 3촌간 까지 해당하며, 반기복은 열반인과의 척분과 평소 정의에 따라 기타 관계인이 자량(自量)착복하는 것이며, 당일복은 일반 조객이 장례 당일에 한하여 착하는 것이요 ③ 복은 일률로 평상복 또는 보통 예복의 왼편 가슴에 복표만을 착할 것이요 ④ 교회장 등 공적인 관련으로 인하여 착하게 되는 복기가 2항에 장한 복기와 상치(相差)될 경우에는 더 장기인 복기에 좇을 것이요 ⑤ 복기 중 거듭 복을 착하게 된 경우에도 복표는 하나만을 착하며, 중복된 복표는 정하게 보관하였다가 각각 해당 탈복의 예를 행할 때에 사용할 것이요 ⑥ 반기의 복인(服人)은 3·7재(齋)에 동참 못한 경우에는 각자 처소에서 탈복한 후 종재식에 참예하여 전기 복인과 함께 탈복의 예를 행할 것이요 ⑦ 복기 중에는 추모하는 정성으로 심신을 더욱 재계하고 행동을 특히 근신한다. |